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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에 화장품 수출하는 방법 (등록과 법규정)

by 코린디아 2022. 8. 16.

인도에 화장품 수출하는 방법


제2의 인구 강국 인도는 각종 산업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수가 많아 예로부터 많은 국가들이 진출을 시도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덤핑 등 불합리한 경험들을 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진출이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업종이 바로 의료, 제약,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방법을 다루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화장품 시장


인도의 화장품 시장은 인구수가 많은 만큼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도 화장품 시장은 260억 달러 규모였고, 전문가들은 매년 평균 9.6%로 성장해서 2026년에는 450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화장품(스킨케어)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앞으로 색조나 기능성 화장품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경우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아직 화장품 시장의 대부분을 오프라인 매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터넷과 데이터 통신 보급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작성한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 관련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대형 온라인 화장품 유통 플랫폼 퍼플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 카테고리가 토너와 세럼이라고 합니다.

 

인도 화장품 수출 필요 요건


위에서 의료, 제약, 화장품은 인도 진출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언급했습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에게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할고 그 수입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화장품 수출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의 리스트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CDSCO 등록
  • Cosmetic Rules, 2020 기준 만족
  •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만족
  • Legal Metrology Act 기준 만족


인도의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화장품을 총 80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특이점 중 하나는, 인도의 분류법에 따르면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치약은 한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CDSCO 등록


CDSCO는 Central Drug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의 약자로, 인도 중앙 의약품 표준 관리국으로 번역됩니다. 한국의 기관에 대응하면 식약품 의약품 안전처(식약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 수출을 위해서는 이 CDSCO에 화장품을 등록하고,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의 기준(BIS)에 맞는 여러 가지 서류와 행정처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수입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화장품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수입자 지정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든 양식에 맞게 준비할 수 있지만 인도의 바이어를 구해서 화장품과 함께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인도의 수입허가는 독점권이 없습니다. 원한다면 여러 바이어를 통해 여러 개의 CDSCO 허가증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을만한 바이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화장품 카테고리, 제조사 개수, 등록 화장품 개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지의 등록 대리 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각 사무소별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등록증명서는 Certificate라는 이름으로 발급이 되는데, 수출자, 수입자, 화장품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허가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갱신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요구 서류 등이 신규 등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5년 동안 화장품 성분 변경이나 리뉴얼 등 정보를 포함해 신규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DSCO 화장품 등록 서류는 SUGAM이라는 전용 포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검토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형식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검토를 마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인도의 행정처리 방식에 의해, 전문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면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6개월을 기다려도 허가증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문 에이전트를 통하면 3달 내외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CDSCO등록 대행사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Cosmetic Rules, 2020 & Legal Metrology Act


CDSCO에 화장품 등록을 마치고 나면, Cosmetic Rules, 2020와 Legal Metrology Act에 부합하도록 화장품을 수출, 유통해야 합니다. Cosmetic Rules, 2020은 2020년 개정된 화장품 규정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자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명문화한 법규입니다. 화장품의 성분, 용기, 정보 표기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CDSCO 등록에 관한 내용도 다르고 있습니다.

Legal Metrology Act는 인도 내륙의 상행위에 대한 법으로, 인도 내 유통을 위해서 표기해야 하는 정보들을 안내합니다.

화장품 자체에 대한 내용은 CDSCO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마치기 때문에, 두 가지 법규에서 확인할 부분은 라벨과 패키징 규정입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필수 표기사항이 있듯, 인도에서도 인도의 필수 표기사항들을 잘 기재해야 화장품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인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은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바이어를 구하고, CDSCO에 등록을 마친 후에도 한국과는 다른 인도의 기업 문화, 일처리 방식 등에 의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매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화장품 시장이 전망이 좋다는 것만 보고 무턱대고 진입을 하기에는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한국 화장품 수입이 수입화장품 중 2위라고 하니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볼 만한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인도로 화장품 수출을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한국화장품협회에서 제공되고 있어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CDSCO 등록 및 화장품 수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화장품협회 인도 수출 시 주의사항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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