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계산 및 비용 처리하는 방법
살다 보면 교통사고, 금전문제,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액 민사 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사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을 때,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등을 걱정하게 되는데, 소액 민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계산 방법과 비용 처리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가액이 몇 십만원, 백여만 원 정도일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근거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의 종류
민사소송에 발생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가 있고,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감정료나 증인 여비, 조사관의 출장비용 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대비용을 적절한 시기에 대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부대 비용들을 합쳐서 소송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건마다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1차 재판, 항소심 각각에 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 항소할 경우 인지대는 1.5배 증가하고, 변호사도 다시 선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액 민사사건은 상고, 재항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고할 경우 인지대는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소액 민사사건이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등 규정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이 이뤄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 로펌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혼 등 소액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임 비용은 변호사나 로펌에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우리가 미리 알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의 의미와 결정 기준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송가액입니다. 소송가액이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즉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아파트나 토지, 상가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될 수 도 있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거나 교통사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획득하려는 권리는 물건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나 행위 등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소송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법률은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 명예회복 처분, 법인간의 관계 등 아주 다양한 관계에 대한 소송가액 결정기준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법률 조문)에 접속하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소액 소송은 아래에 나열한 소송가액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보시면 대략적인 소송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 가격에 대한 소송가액 결정 기준
- 토지: 소송 대상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50/100을 곱한 금액
- 건물: 소송 대상 건물 시가표준액의 50/100을 곱한 금액
- 차량, 기계장비,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소송 대상 물건&권리의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소송 대상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상장된 경우 소송제기 전날의 종가)
물건의 권리에 대한 소송가액 결정 기준
- 소유권: 대상 물건 가액
- 점유권: 대상 물건 가액의 1/3
- 임차권: 대상 물건 가액의 1/2
- 담보물권: 대상 물건가액이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 전세권: 대상 물건 가액 한도내의 전세금액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계산 기준
이 포스트의 주제인 변호사 비용 계산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 선임 비용(수임료)이 얼마인지 찾아보기 시작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의 배경, 상황에 따라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담을 우선 진행하고 적합한 금액을 제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변호사나 로펌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변호사들도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가격 경쟁이 있고, 간단한 사건의 경우 최소한의 보장 금액만 수임료로 하고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해보면, 수임료가 적당한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링크:보수비용 산입 규칙 별표) 이라는 법률에 의해 최소 선임비용이 보장되는데,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이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아래에 작성한 표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가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 피보전 권리의 금액 | 소송비용 산입 비율 |
300만원 이하 | 30만원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미만 | 10%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미만 | 8% |
5,000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 6% |
1억원 이상의 소송가액에 대한 산입 비율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든 금액에 대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액소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억 원 미만까지만 표기하였는데, 5,000만 원 초과부터는 이미 소액사건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규모입니다.
표의 왼쪽은 소송가액의 구간이고, 오른쪽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뜻합니다.
200만 원이 소송가액인 소송이라면 변호사 산입 금액은 고정적으로 3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소송가액인 소송은 산입 비율 10%를 적용해 50만 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은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 비용은 위의 표에 기재된 산입비율의 비용을 뜻합니다. 승소했을 때 패소한 쪽에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가액이 300만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80만 원을 주기로 계약하셨다면, 승소하더라도 피고에게는 30만 원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즉 차액인 50만 원은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소송비용은 차액 50만 원,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가액이 1,500만원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했을 때 피고에게 15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임료를 150만 원 미만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송에 임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동일하게 1,500만 원짜리 소송을 진행할 때, 내가 100만 원까지는 부담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액소송 금액별 변호사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할 때 아래 표를 기준으로 예상 수임료를 생각하고 가시면 보다 합리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일반적인 선임비용을 기준으로하면, 1,000만 원 이상 소송인 경우 승소할 경우 원고 부담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 | 변호사 선임비용 | 원고 부담 금액 |
500만원 이하 | 약 70만원 | 20 ~ 40 만원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약 130만원 | 약 30만원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약 160만원 | 0원 ~ 60만원 |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약 190만원 | 0원 ~ 30만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약 240만원 | 0원 |
마치며
우선은 거주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변호사 사무실 두 세곳에 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상황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견적을 들어보시고, 몇 군데를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액과 상담 시 분위기,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상황에 책정되는 변호사 비용의 선임 비용을 대략 알아본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협상하셔도 좋고, 소송비용 산입을 기준으로 얼마정도의 수임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상담받는 것보다 합리적인 수임료 견적을 받을 수 있는 팁입니다.
다만, 소송이 처한 상황이 복잡하거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소송 상대방에 의해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위에서 알려드린 일반적인 수임료 기준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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