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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증빙서류 구매확인서 규정 알아보기

by 코린디아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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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과 구매확인서 규정 정리

무역업무를 진행하거나 무역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개념과 간접수출 개념을 종종 접하게됩니다. 간접수출과 구매확인서의 상관관계 및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의 근거 자료는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인 KTNET (uTradeHub)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목적

구매확인서는 물품을 수출목적(외화획득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유통이 아닌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했음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것인데요, 발급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판매자의 판매물품 금액에 대한 간접수출 실적 증빙
  • 거래 물품의 영세율 거래 근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구매'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간접수출실적을 위해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구매확인 공급자서비스'도 있습니다. 



간접수출실적과 구매확인서

수출자는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직접 원자재, 물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재료, 완제품을 구매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수출자가 구매한 재료나 완제품 등을 판매한 업체도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를 한 것입니다.



직접 수출은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를 한 부분을 간접수출실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때 구매확인서가 간접수출실적을 증빙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을 공식적으로 증빙하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의 또 다른 용도는 바로 영세율계산서 발급의 근거서류입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간접수출실적보다 영세세금계산서가 구매확인서 발급의 주목적이 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란 물품의 거래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국내거래로 진행할 경우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수출목적의 물품거래는 부가세가 없는 0%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영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출 및 외화획득목적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수출목적을 증빙해야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구매확인서입니다.



영세율거래를 할 경우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흐름에 유리한 점이 있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추후에 부가세 환급조사를 받지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영세율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매확인서 발급을 취소해야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일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로 구분해서 부르고, 사전 및 사후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는 기간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 사후 발급인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사후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기한 내에 발급해야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뉘고, 각각 7월25일, 다음년도 1월25일이 부가세신고기한이 됩니다.



만약 5월에 구매를 했다면, 7월25일이 지나기 전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만약 12월에 구매를 했다면 다음년도 1월 25일이 지나기 전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영세율 관련 기준을 과세기간으로 잡고있기 때문에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 소명요청을 받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간에 대한 팁은 바로 구매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한 구매확인서는 사전구매확인서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구매한 경우 6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구매확인서 사전발급으로 인정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시 필요 서류

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수출과 관련된 서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전 발급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 구매일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등을 근거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일 이후 발급이지만 구매일 다음 월 10일 이전에 발급한 사전발급일 경우, 경우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근거 서류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 발급을 진행할 때는,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수출신용장,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구매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일 이후에 발급하기 때문에 실제 수출로 인해 발행되는 서류들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수출계약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에 기재되는 제품과  구매확인서에 기입되는 제품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발행해야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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