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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by 코린디아 2023. 11. 28.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 ,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썸네일 이미지

부동산 거래 시,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조회방법 정리 포스트입니다.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지, 그리고 언제 변경되는지 등 추가로 알면 좋은 개념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및 공시가격의 개념을 이 포스트 하나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우선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알아봅시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표준가격, 시가표준 등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여러가지 명칭이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부동산의 가격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검색을 통해서 접하거나 부동산에서 듣는 부동산의 가격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시세가 들쭉날쭉한 시장의 가격, 즉 시세는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변동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년도 초와 말의 거래 가격이 크게는 억 단위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모든 국민이 접근 가능하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공식적인 기준금액이 필요한데, 공시가격이 그 기준 역할을 담당합니다. 



흔히 공시가격과 헷갈려하는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라는 단어는 각각 사용처가 다릅니다.

  • 공시가격: 건물에 대해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
  •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
  • 표준시가: 시가표준과 같은 말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산정에 사용
  • 기준시가: 국세(양도세, 종부세 등) 산정에 사용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의 가격을 찾아볼 때는 '공시가격'이라는 단어를 쓰는것이 옳겠습니다. 

공시가격 설정 기준

공시가격이 설정되는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칭 부동산공시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법인데, 법의 이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부동산을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류한 이유는, 각 부동산의 분류에 따른 공시 내용을 따로 규정하기 위해서인데, 지가의 공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가의 공시와 부동산의 공시를 분류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구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살펴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공시내용과 확인이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조회 버튼을 캡처한 것인데, 보이는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등 각각을 구분해서 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는데, '토지에 대한 가격'을 뜻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전구그이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정해서 공시하는 토지 가격
  • 개별 공시지가: 시, 군, 구 기준의 모든 개별 토지에 대해 공시되는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

공시가격은 주로 아파트, 주택,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뜻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적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과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즉 상업적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홈텍스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트 하단에 각각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가기 버튼을 작성해 두었으니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 종류를 클릭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위에서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에 필요한 정보는 빌라, 주택, 아파트 또는 토지의 주소입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공시지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올해의 공시가격과 함께 직전 연도, 그리고 그전 해의 공시가격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공시가격이 그동안 어떻게 변동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지에 있는 부동산이나 토지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변동폭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라나 주택, 공동두택,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버튼으로 기준시가 조회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도 주소지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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