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by 코린디아 2023. 11. 27.

부모님을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직장인들은 부모님을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기보다, 자녀의 직장인 건강보험에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자녀 직장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과 등록 방법, 등록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및 법률에서 피부양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고 피부양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공식적인 안내나 법률적인 의미는 어려운 말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답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핵심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즉,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더 간단하게 구분하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고 있지 않다면 피부양자입니다.

 

이제 부모님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던 부모님이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으셔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봅시다. 법률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는데, 소득과 재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확인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 '시행규칙 별표 1의 1'을 각각 클릭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1'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와 비동거인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조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거 중인 경우라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에, 비동거인 경우 필요한 자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와 자녀 간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을 것
  2.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을 것

두 경우를 나눠보면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함께 살고 있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부모님 소득 및 재산 기준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가족관계가 정리되었다면, 이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살펴봅시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서민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보유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는 부모님이 별도로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가족관계에 대한 조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에서 다루었다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기준은 '별표 1의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 법조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 부모님 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미만 일 것
  2.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일 것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 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다섯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은지 두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부모님 소득의 합계액, 그리고 사업자등록 유무, 부모님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기는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2천만 원으로 한도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검색할 때 2022년 9월 이전 정보를 볼 경우 잘못된 정보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액 재산 보유자의 피부양자 제외 이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비싼 요즘 시대에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원 이상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제표준에 대한 논쟁은 아직 이어지고 있어 뚜렷한 답을 내기 어렵지만, 피부양자 등록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분들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등록함으로써 보험려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액 부동산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액 부동산을 보유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인데요, 고액 재산 보유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정도, 가족관계 등이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작성해서 방문접수, 또는 전화연결 후 팩스를 전송하실 분들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다운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신고서 양식에 보면 첨부 서류가 안내되어 있는데, 사업자 관련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 증빙이 필요한 경우)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할 때는 부모님 기준으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온라인 신청하는 곳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총 4가지 사회보험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는 국가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강보험'에 연관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온라인 신청 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간편 인증)
  2. 피부양자 업무 - 자격 취득 클릭
  3. 정보 입력 페이지에 피부양자 정보 입력
  4. 저장 

자격 취득 신청버튼은 메인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아래 스크린숏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자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피부양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나 나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