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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한도 및 입금 방법, 잔여 금액 조회 - 법무부 규정 정리

by 코린디아 2023. 8. 18.

영치금 한도 및 입금 방법, 사용한도에 대한 법무부 공식 규정이 쓰여진 썸네일

영치금 한도 및 입금 방법, 법무부 규정 기준 정리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돈인 영치금 입금 방법, 보관 한도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법무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중이라면 어떻게 입금을 할 수 있는지, 보관 및 사용한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영치금 조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치금의 목적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비품, 식사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체포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돈이나 가족, 지인들이 수용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돈이 영치금으로 사용되는데, 법무부에서는 영치금이 아니라 보관금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교정시설이 수용자 대신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링크: 법무부 교정본부 보관금 안내 페이지



수용자들은 수감 시 각자 영치금 계좌를 부여받는데,
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음식, 간식, 양말이나 속옷, 칫솔, 치약 등 생필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보관 한도

구치소 영치금, 교도소 영치금 모두 한도는 동일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보다 많은 돈이 입금될 경우 수용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입금해두고, 석방할 때 지급받습니다.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용자가 원할 때 빼서 쓰는 형식이 아닌 석방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관 한도를 주의해서 입금해야합니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보관금 잔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 잔액 조회 서비스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교정시설 지인등록 하는 방법

보관금 잔액 조회를 하려면 수용자가 수감중인 교정시설에 지인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지인등록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인등록을 대상자(수용자) 등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링크: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안내 페이지)



온라인 지인등록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리스트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2. 메인 화면 민원신청 및 발급 클릭
  3. 대상자(수용자) 관리 클릭
  4.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클릭
  5.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 입력
  6. 등록하기

지인등록이 완료되면, 수용자가 정보공개 동의확인으로 지정한 사람들은 보관금(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영치금을 송금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용자에게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요청을 한 다음 필요한 금액만큼만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치금 조회: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치금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석방시 지급받는 계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보관금 잔액조회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인등록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동의한 사람만 보관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무부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 입금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무부의 온라인 입금서비스를 통해 송금이 가능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서비스가 폐지되었습니다.

  • 민원창구
  • 우체국의 전신환을 이용한 우편접수
  • 가상계좌 온라인 송금

민원창구에서 직접 입금을 할 때는, 방문한 다음 접수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는 우체국에서 전신환 접수를 하는 방법인데, 수용자 번호와 수용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번호나 이름이 틀릴 경우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잘못 전달될 우려는 없습니다.



문자 알림받기를 동의하면 교정시설이 우편물을 전달받을 때 도착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문자 알림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정시설에 직접 문의해서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온라인 송금은 수용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가상계좌번호는 수용자가 직접 알려주거나, 교정본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에서는 아무나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의 지인등록이 된 사람에게만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가상계좌는 교정본부 대표번호인 1363으로 전화를 하거나, 영치금 조회에 링크로 남겨드린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입금 제한 사유

온라인 송금을 할 때 가끔 영치금 입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점검시간에 송금을 시도한 게 아니라면, 수용자가 초과액 보관 통장 개설 또는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제한됩니다.



영치금이 300만원 이상 쌓이면 초과 금액을 보관할 통장을 개설하거나 초과 송금액을 반환해야하는데, 수용자가 7일 이내에 둘 중 한 가지를 진행하지 않으면 영치금 반입이 제한됩니다. 



입금이 거절될 경우 수용자에게 통장을 개설하도록 면회나 우편으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초과 금액은 보관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송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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