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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차이 법률적 기준

by 코린디아 2023. 11. 17.

중소기업 소상공인 차이 법률적 기준 썸네일 이미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업무적으로 검색할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해 둔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찾아 검색하시던 분들께 도움도 되고, 이후에 저도 다시 참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하여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기준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매출 규모

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기업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소상공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규모가 함께 고려되고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로 해당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아래에 표로 첨부한 중기업, 소기업 분류기준을 만족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인 기업들로 제한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의외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중견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규모의 큰 회사도 중소기업에 속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매출 액 중 하나만 만족하면 중기업, 소기업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2015년 개정 이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1,000명과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기업과 소기업의 범위기준을 하나의 표로 설명해 둔 것이 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 기준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속하는 업종과 매출규모를 표와 비교하면 본인의 회사가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매출 기준

중기업의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의 범위는 400억 원 이하부터 1,500억 원 이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5,000억원은 자산총액이고, 중기업의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업 분류 매출 기준 1, 총 22개(1~22) 업종의 기준 매출
중기업 분류 매출 기준 2, 총 22개(22~44) 업종의 기준 매출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만약 본인이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매출이 1,400억 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본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일 때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및 자본 규모 5,000억원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매출 기준

두 번째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 기준을 살펴볼텐데, 중기업의 기준과는 업종분류, 매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기업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 분류를 위한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분류 매출 기준 2, 총 30개(1~30) 업종의 기준 매출
소기업 분류 매출 기준 2, 총 12개(31~42) 업종의 기준 매출

중기업과 소기업 매출 기준 분류를 살펴보면 중기업은 44개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소기업은 43개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10억 원~120억 원으로 중기업의 분류기준보다 다소 낮고, 중기업의 분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 사업체를 예로 들면, 매출규모가 119억원이면 소기업, 121억 원~999억 원이면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기업 수준의 매출 규모도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상시근로자 수 1,000명 , 자본 총액 5,000억 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매출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2022년에 소상공인의 분류도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기준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10인 미만 두 가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인 미만을 소상공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업종은 4가지 뿐이어서,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표자, 임원, 3개월 미만 계약직 인원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5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차이 및 법적 분류기준 정리를 마치며

법적인 분류 기준을 찾아보기 전에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다보니 중기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 정책들도 많이 있고 그 분류도 명확히 나눠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분류가 꽤나 애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소기업은 매출 기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인 점도 알게 됐습니다. 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만족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소기업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모두 지원해서 심사를 받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이 및 분류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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