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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없이 빨리 이혼? 이혼 절차의 종류 와 주의사항

by 코린디아 2023. 8. 18.

이혼 절차의 종류 (협의, 조정, 소송) 및 각 절차별 방법과 주의사항이 쓰여져있는 썸네일

저도 그랬듯, 이혼의 과정을 진행중이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은 가능한 빨리, 숙려기간이나 조정기간 없이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숙려기간 없이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경험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이혼이 진행되는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이혼이 확정되고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빠른 이혼'이라는 개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유무, 분할해야하는 재산 유무 및 각자의 기여도, 혼인유지기간 등 여러가지 상황에따라 빠르게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비용과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발생하고, 배우자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함께 법원을 가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통할 수도 있고요.



조건은 합의가 되었는데 숙려기간없이 바로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조정 이혼 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를 이끌어내거나 판결을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황 별로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먼저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사가 있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조건이 협의가 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이혼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필요 서류를 가지고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다시 함께 방문해서 의사확인을 받아야하는데, 확인서를 받고나서 반드시 시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지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 효력이 상실되니 확인서를 받는 즉시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 이혼신고를 해주세요. 거주지의 관할 구청이 아니더라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없다고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게, 별다른 수고 없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강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싫거나, 배우자와 함께 법원을 방문하는 것 조차 싫을 때는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적합합니다.



협의이혼 준비 서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선청서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와 사본 2부
  • (부부 중 한 분이 외국에 있는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부

필요한 서류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양식이 분리되어 있으니 상황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링크로 각 서류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다운로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다운로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은 국제결혼 관계의 이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조정이혼 절차

조정 이혼은 법률상 재판에 의한 이혼인데,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판결해주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 신청
  2.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
  3. 조정기일 출석 (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
  4. 조정에 대한 판결
  5. 시청, 구청, 면 또는 읍사무소에서 이혼신고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법원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반면 조정 이혼은 양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조정이 진행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이유로 선택 되는 제도입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은 경우
  •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
  • 배우자를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경우
  •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

조정 이혼은 판결을 받은뒤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신고는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구청, 시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진행 가능하고, 본인의 거주지 관할 구청 등이 아니어도 이혼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이지만 조정 이혼은 1개월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판결의 내용이 유효한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 필요 서류

조정이혼에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1부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이혼과 기본적인 서류는 비슷하지만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과 조정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양식도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신청서 (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아래 링크로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신청서 양식 (이혼) 다운로드




이혼소송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의 책임을 따져야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고,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한 다음 판결하기 때문에 이혼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조건과 다르게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840조로 정해져있는데,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다섯 가지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인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마지막 사유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각 사유별 예시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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