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서민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중장기 지원형 정책 상품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군복무 기간의 나이조건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 5년, 총 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저축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세 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시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조건에서 주의할 점은 나이와 가구소득 부분입니다. 개인 소득은 대부분의 청년층이라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부분은 아래에 다루도록하고, 가구소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총 소득의 수준이 정해져있는데요,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가구원수와 가구소득을 확인해 보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저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연 소득 42,007,939원 이하일 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과 군복무 기간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된 만 35세~36세 남성분들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6%의 높은 정부기여금을 놓치게 된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이 만 34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가입 조건에 단서로 달려있듯, 나이 조건에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군복무를 이행한 기간 만큼은 본인의 나이에서 빼고 신청가능 나이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남성 중 대다수, 그리고 일부 여성분들은 적어도 18개월 이상의 군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즉, 현재 내 나이가 만 35세이거나 36세 이더라도 군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군복무 기간을 생년월일과 잘 계산해서 가입이 가능한 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의 스프레드시트에서 직접 입력해보세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 스프레드시트 접속
- 파일 > 사본 만들기
- 생년월일 및 군복무 기간(월) 입력
생년월일과 군복무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나이 계산기 (군복무, 군대기간 차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사실 모든 청년층에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 비율과 납입 가능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총급여, 즉 연봉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연봉 2,400만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연봉 3,600만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연봉 4,800만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연봉 6,000만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연봉 7,500만원 이하 | - | - | - |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매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금에 대해 매월 2.3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됩니다. 물론, 적금상품이기 때문에 전체 납입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른 예시로, 연봉이 4,200만원이라면 매월 6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에 대한 3.7%의 정부지원금 2.2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정리하면 매월 본인의 납입금에 정부지원금을 더한만큼의 금액을 5년만기 적금을 들게되는 개념입니다. 연봉이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은 취급은행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요건을 확인한 다음 확인 결과와 함께 계좌개설을 안내해줍니다.
가입신청 시 주의할 점은 매월 2주간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기간동안은 가입가능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월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살펴본 다음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셔야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취급은행은 아래에 리스트를 남겨놓았습니다. 해당 은행의 어플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2024년 1분기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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