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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매출 인식 시점 및 근거 법률

by 코린디아 2023. 12. 17.

수출의 매출 인식 시점 썸네일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수출의 매출 인식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확실한 근거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 달 매출을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등 여러 업무에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수출신고를 진행한 날과 실제 수출이 진행된 날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수출을 했을 때 언제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조사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수출의 매출 인식시점 근거 법률

수출의 매출 인식시점을 이야기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회계처리기준

검색을 진행하면 나오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텐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 기준 중, 회계처리기준은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되는지와는 별개로, 회계와 관련된 업무는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법률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매출이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수익을 말하는데, 수출은 대부분의 경우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재화의 공급이 이뤄지고 대가를 받는 것에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 곧 '재화의 공급시기'가 매출  인식 시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수출 매출 인식 시점

우선 살펴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8조 6항은 재화의 공급시기 중 수출재화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구분인데요, 영세율과 관련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표에서는 공급시기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정해두었습니다.

 

EXW, FSA 등 조건으로 바이어에게 미리 물건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중계무역 방식 거래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

 

 

법인세법 상 수출 매출 인식 시점

두 번째로 살펴볼 법률 기준은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을 근거로 수출의 매출 인식 시점을 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보다는 좀 더 깊게 살펴봐야합니다.

 

매출의 귀속년도를 정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법인세법 상 상품의 판매와 수출 근거를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 40조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이 수출이 매출로 인식되는 년도를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수출 업무의 특성상 계약 및 물품을 준비한 년도와 실제 선적이 이뤄진 년도가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수출 준비를 모두 마치고 바이어에게 물건을 넘겨주었는데 바이어가 다음해 1월에 선적을 진행한 경우라면, 해가 바뀌면서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입니다. 여기서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한 날'은 어떻게 정하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33조 (인도한 날의 범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규정합니다.

무역실무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인도한 날에대한 내용은 어떤 인코텀즈 조건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통칙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는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에서 보관한 날을 한 번 더 규정합니다. 
보관한 날이란, 계약상 특별히 명시한 것이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수출의 매출 인식 시점은 '계약 상 물건을 전달하기로 한 곳에 인도한 날'이며, 계약상 특정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에서 특별히 인도 장소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선적일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상 수출 매출 인식 시점의 비교

내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한다면 복잡함이 덜하지만, 생산업체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나 내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업체에 판매한 경우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수출을 염두에 둔 영세율 거래인지, 수출을 근거로 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잡히는 거래를 진행하셨다면, 수출의 매출 인식 시점을 잘 확인하고 적용을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모두 수출의 매출 인식 시점은 '선(기)적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계약에 특정한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장소에 인도한 날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잡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을 한다면 계약 내용을 잘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두 법률 모두 선(기)적일이 매출 인식 시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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