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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확정일과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by 코린디아 2023. 11. 14.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확인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의 결과가 판결로 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소송 중 조정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채무관계 협의안을 화해권고결정으로 구속력 있게 하는 경우를 예로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 확정일 계산 방법, 그리고 확정 후 주의할 점을 다루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끝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어느정도 합의를 한 내용을 법원이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소송 종료의 한 형태입니다.

단순히 쌍방이 협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한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소송이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거나, 적당히 양보하고 긴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클 때,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비교적 크지 않을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법률적인 의미로는 소송상 화해를 하는 것인데, 위에서 말한 서로의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해의 의미가 아니라 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절차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의 두 가지 방법

소송상 화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법원이 화해권고결정
  2. 양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화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협의한 내용을 법원이 결정문이라는 형태로 송달을 하는 것이고,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들이 협의한 내용을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궁금해하는 경우는 첫번 째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송달 케이스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공증받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서면에 의한 화해와는 달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난 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의 내용이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두 가지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바로 생각이 바뀌어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해 먼저 답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에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긴 소송에 지쳐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소송이라는 절차를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일 텐데, 협의한 내용을 돌이켜 보면 후회가 되거나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 한 내용이든, 법원이 제안한 중재안이든,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정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결과이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것은 불확실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차이 정도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는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했던 증거, 상대방의 증거, 각 주장들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면 이의신청 후 재판을 끝까지 가더라도 최소한 화해권고결정문 내용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거나,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상황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두 번째로, 이의신청 기간과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라고 했는데, 나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2주일이 지나서 이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는 1~2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었고, 그 사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주말을 포함한 2주일인지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14일을 2주일로 보는지를 궁금해할 수 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휴일과 주말 포함 2주일을 계산하면 되고, 확정일은 소송당사자 중 더 늦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결정문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송달됐을 경우, 2주 뒤 월요일이 확정일이 아니라 2주 뒤 화요일이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주 뒤 월요일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모두에게 송달된 날에 15일을 더하면, 확정일이 되는 공식입니다.

 

상대방의 결정문 수령일, 이의신청 여부 확인하기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날만을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던 상대방에게 송달일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상대방의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한 다음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면 소송이 진행된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반소장 접수, 각자 서류 제출일 등 지난 과정은 물론이고 나와 상대방에게 각각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된 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 상대방 화해권고결정문 송달일 확인하는 곳

 

위 버튼을 클릭하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하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세요.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상대방의 결정문 송달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는지, 결정문이 확정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은 실제로 확정이 된 다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미리 언제가 확정일인지 알려준다거나, 확정 후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검색을 했을 때 확정일이 확인되면 결정문내용으로 소송이 종결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주의할 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결정문이 곧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는데,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의 종료는 법원의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만 의미합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어질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등 사후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건에 따라 판결문을 근거로 사후 처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이혼소송의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이 아닌, 신고 기한이 지나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사고로 인한 소송이었다면 보험사에 소송 결과(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를 알리고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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